「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8-00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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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10-30 | |
규제명 | 센터장의 자격요건 설정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 | |
법적근거 | 상위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행정일반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6-06-17 | |
규제시행일 | 2016-06-17 | |
규제내용 | 제25조(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인권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인권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거나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